작성일
2024.04.16
수정일
2024.04.16
작성자
배현숙
조회수
105

학생 정기주차 관련 자진 신고기간(4.15-17)운영 안내

재학생 정기주차 등록과 관련하여, 명의도용 등으로 편법적인 방법으로 주차등록을 한 경우 4.17(수)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하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해지하지 않을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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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부산대학교 교통관리규정' 8(처분기준) [별표2]

. 재학생 정기주차 전수조사 실시 계획('24. 3. 20. 총무과-4719)

. 재학생 정기주차 전수조사에 따른 협의회 개최('24. 4. 1. 14:00 대학본부 307)

. 교무회의('24. 4. 9. / 재학생 정기주차 전수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

2. 학생 정기주차 실태 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학생 정기주차 실태 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24. 3. 20.() ~ 2024. 3. 22.()

조사대상 : 정기주차 등록 재학생 2,836※ ?24. 3. 22.자 기준

조사내용 : (1)명의도용자*, (2)야간수업취소자**

     * 권한 없는 재학생이 권한 있는 재학생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 석사생이 학기초에 야간수업 신청 후, 정정기간에 야간수업을 취소하는 경우

조사결과 : 368명 적발 ※ (1)명의도용 의심자 182명 (2)야간수업 취소자 186

 

 

3.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니, 명의를 도용하거나 야간수업을 취소한 학생들이 스스로 정기주차 등록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 신고기간 : '24. 4. 11.() ~ 4. 17.()

. 해지 신청방법 : 해당 학생이 직접 요청서 서식 작성 후 학과 사무실로 제출

   ※ (1)명의도용자 : [붙임 1] 작성 후 스캔본을 학과 사무실로 제출
(2)야간수업취소자 : [붙임 2] 작성 후 스캔본을 학과 사무실로 제출

   주차비 환불 유무 : ((1)명의도용자) 주차비 환불 없음 / ((2)야간수업취소자) 잔여일수 기준 주차비 환불

. 제출 방법 : 학과에서 취합[붙임1(스캔본)·2(스캔본)·3(엑셀파일)] 후 단과대학으로 제출
단과대학은 공문과 이메일(parking@pusan.ac.kr)을 총무과 제출

4. 또한, 위 자진 신고기간 내 위반행위자가 정기주차 등록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라 징계 등 강력히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명의도용자) 정기주차 등록 해지 요청서 1.

     2. (야간수업 취소자) 정기주차 등록 해지 요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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