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2.01
수정일
2025.12.04
작성자
박소진
조회수
59

[학사과] 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 2025. 12. 4. 08:54, 추가 사항: 2026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계획(안) 첨부


경영학과 소속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학과 소속 학생은 본인 소속 학과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계획(안)은 12/4(목)에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의2(재입학),30(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부산대학교 학칙68(재입학)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41(재입학)


2.2026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6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무기정학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재입학 요건 강화:학과()나 전공 교수회의 승인

재입학 신청 시 제출서류 학적부 추가

,학칙 제67조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재학연한 초과자,학사경고 연속3)로 제적된 학생은제적된날로부터6개월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

,석사통합과정생과징계로 출학된 학생은 재입학 불가


3. 제출서류재입학원서(첨부된 서식 사용), 성적증명서, 학적부 각 1

- 성적증명서 및 학적부는 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https://pnu.certpia.com/)에서 인쇄

- 성적증명서에 성적을 이수한 학기가 없을 경우 재입학원서 하단 오른쪽에 연필로 "성적 이수 없음"을 별도 표시


4. 제출처경영학과 사무실(경영관 A동 101-1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주소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사무실(경영관 A동 101-1)

재입학 담당자 앞 (학부박소진 조교 대학원배현숙 조교)

우편은 원서제출 기한내로 경영학과 사무실(대학본부 우편취합소에서 경영학과로 전달되기까지 1-2일이 소요되는 점 고려하여야 합니다.)에 도착하여야 하며우편사고로 인한 미접수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재입학 허가완료 후 수강지도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외국인 대학원생의 일정과 내국인 대학원생의 일정이 다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학부생박소진 조교(051-510-1659), 대학원생배현숙 조교(051-510-1660)



붙임  재입학원서1.  .

첨부파일
다음글
[재무금융] 2025학년도 전기(2025-2학기) 학위청구논문 발표심사(2심) 안내
배현숙 2025-12-02 15:07:41.447
이전글
[BK21 대학원혁신] 2025년 연구윤리 온라인 세미나 개최 안내
배현숙 2025-12-01 09:39:5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