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12. 4. 08:54, 추가 사항: 2026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계획(안) 첨부
경영학과 소속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학과 소속 학생은 본인 소속 학과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계획(안)은 12/4(목)에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관련
가.「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의2(재입학),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나.「부산대학교 학칙」제68조(재입학)
다.「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41조(재입학)
2.「2026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6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무기정학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재입학 요건 강화:학과(부)나 전공 교수회의 승인
○재입학 신청 시 제출서류 학적부 추가
- 단,학칙 제67조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①재학연한 초과자,②학사경고 연속3회)로 제적된 학생은제적된날로부터6개월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
- 학,석사통합과정생과징계로 출학된 학생은 재입학 불가
3. 제출서류: 재입학원서(첨부된 서식 사용), 성적증명서, 학적부 각 1부
- 성적증명서 및 학적부는 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https://pnu.certpia.com/)에서 인쇄
- 성적증명서에 성적을 이수한 학기가 없을 경우 재입학원서 하단 오른쪽에 연필로 "성적 이수 없음"을 별도 표시
4. 제출처: 경영학과 사무실(경영관 A동 101-1호)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사무실(경영관 A동 101-1호)
재입학 담당자 앞 (학부: 박소진 조교 / 대학원: 배현숙 조교)
* 우편은 원서제출 기한내로 경영학과 사무실(대학본부 우편취합소에서 경영학과로 전달되기까지 1-2일이 소요되는 점 고려하여야 합니다.)에 도착하여야 하며, 우편사고로 인한 미접수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재입학 허가완료 후 수강지도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 외국인 대학원생의 일정과 내국인 대학원생의 일정이 다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학부생: 박소진 조교(051-510-1659), 대학원생: 배현숙 조교(051-510-1660)
붙임 재입학원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