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1.15
수정일
2022.11.15
작성자
최지현
조회수
1658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련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련 안내

1. PM 정의 :도로교통법*총중량 30kg 미만, 규정** 최고속도 20km/h 미만

   *도로교통법2(정의) **부산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8(속도 제한 등)


2. PM 학내운행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

 

부산대학교 PM 안전수칙   

학내 20km 이내 운행  안전모 착용 필수    지정된 주차구역 내 주차  동승자 탑승 금지        

운전면허(원동기 이상) 필수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학내 20km/h 이내속도운행하여야 하며, 인명보호 장구 착용

  - 지정된 주차구역 내 주차*, 동승자(2인 이상) 탑승 금지

   * 20개소(455) 주차구역을 설정·운영 (붙임1)

  -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 필수,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안전거리 확보하며 서행하기, 음주운전 금지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으로 통행

   위의 사항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교내 교통 및 보행자 안전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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