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련 안내
1. PM 정의 :「도로교통법*」총중량 30kg 미만, 규정** 최고속도 20km/h 미만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부산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제8조(속도 제한 등)
2. PM 학내운행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
【 부산대학교 PM 안전수칙 】
① 학내 20km 이내 운행 ② 안전모 착용 필수 ③ 지정된 주차구역 내 주차 ④ 동승자 탑승 금지
⑤ 운전면허(원동기 이상) 필수 ⑥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학내 20km/h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며, 인명보호 장구 착용
- 지정된 주차구역 내 주차*, 동승자(2인 이상) 탑승 금지
* 총 20개소(455대) 주차구역을 설정·운영 (붙임1)
-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 필수,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안전거리 확보하며 서행하기, 음주운전 금지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으로 통행
⇒ 위의 사항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교내 교통 및 보행자 안전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