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4.18
수정일
2025.04.21
작성자
박소진
조회수
642

2025학년도 여름계절 및 도약수업 복학 신청 기간, 재학생 휴학 관련 안내(추가)

* 2025. 4. 21. 09:25 추가 사항

- 여름계절 및 도약수업 복학 신청 시 승인기간 추가

- 재학생(등록금 완납자) 대상 일반.병역.기타 휴학 신청 최종 기한 추가



2025학년도 여름계절 및 도약수업 운영에 따라 2025학년도 2학기 복학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오니,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바랍니다. 


▣ 【2025학년도 여름계절 및 도약수업 복학 신청기간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정규 복학신청은 별도 시행 예정

 

유의사항

  - 1차 복학 신청 5/7(수)까지 승인 처리가 되어야 희망과목 담기 가능

  - 4차 복학 신청  6/10(화) 18시까지 복학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일(6/10(화)) 18시 이후 수강신청 내역 삭제 예정

   - 졸업예정자(25.8월 졸업) 도약수업수강 신청 불가함 (만약 도약수업 신청 후 수강 시 해당학기('25년 8월) 졸업이 불가함.)

   - 계절수업 이수 후 휴학을 연장(복학 취소) 할 경우에는 계절수업에서 이수한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납부한 계절수업 등록금은 일체 반환되지 않음

    [참고] 졸업 이수학점 충족 관련 사례별 예시

 

[예시 조건]

대상: 재학생(258월 졸업대상자)  

학생이 소속한 학과의 졸업 이수학점: 126학점

학생 이수학점(2025학년도 1학기 기준): 120학점

 

 

예시1) 계절학기 6학점을 수강하여 졸업이수학점 충족 시-> 당해학기 졸업가능

졸업이수학점 외에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였다 가정

예시2) 계절학기 3학점 및 도약수업 3학점 수강하여 졸업이수학점 충족 시-> 당해학기 졸업불가

예시3) 도약수업 6학점 수강하여 졸업이수학점을 모두 채우는 경우-> 당해학기 졸업불가


 

 [근거규정]부산대학교 도약수업 운영 규정5(대상)

 

<부산대학교 도약수업 운영 규정>

 

 

 

 

  5(대상) 도약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자는 도약수업 등록일 현재 부산대학교 재학생 또는 계절수업 및 도약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복학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졸업 당해 학기 도약수업은 수강할 수 없다.

   해당 학기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재학생 도약수업 수강으로 인하여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더라도, 당해 학기 졸업은 불가하다. 도약수업 이수 후 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계절수업 및 도약수업을 수강하기 위하여 다음 학기 복학허가를 받은 자도약수업 수강으로 인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당해 학기 졸업이 불가하며 복학 후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 2025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 신청 관련 안내

  - 재학생(등록금 완납자)의 경우, '25. 4. 25.(금)까지 일반휴학 신청이 가능하므로, 일반휴학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간 내 신청바랍니다.



▣ 2025학년도 1학기 병역휴학 등 기타휴학 신청 관련 안내

  - 재학생 중 병역휴학 등 기타휴학 신청은 '25. 6. 9.(월)까지(기말고사 10일전) 신청 가능합니다.

 

 

 

붙임 2025학년도 여름계절 및 도약수업 수강대상자 복학 신청기간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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