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외국인 신입생, 해외체류 재학생이 코로나19로 인해 2021학년도 1학기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의 휴학 업무 처리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Ⅰ. 대상자별 휴학 종류
■ 코로나-19 확진자 : 질병휴학
- (제출서류) 진단서, 감염증 확인증 등 증빙자료
■ 코로나-19 관련 국내 입국 불희망자 : 일반휴학
- (신청기한) ?21. 4. 5.(월)까지
- (제출서류) 사유서
※ 국내 입국 불희망에 따른 신입생 첫째학기 휴학자는 추후 입국 시에도 ?21학년도 1학기 휴학 취소 불가
■ 코로나-19 관련 국내 입국 불가능자 : 일반휴학
- (신청기한) ?21. 4. 5.(월)까지
- (제출서류) 입국 불가능에 대한 증빙자료
※ 비자 발급 거부, 항공기 운행 중단 등 입국 불가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코로나-19 관련 국내 입국 지연자 : 일반휴학 가능
- (신청기한) ?21. 4. 23.(금)까지
※ ?21. 4. 23.(금) 이후 입국자는 일반휴학 불가
- (제출서류) 입국 지연에 대한 증빙자료
※ 비자 발급 거부, 항공기 운행 중단 등 입국 지연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Ⅱ. 학칙 관련
■ 코로나-19 관련 일반휴학은 학칙 제6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신입생도 첫째 학기 휴학이 가능하며, 추후 통산 휴학기간이 초과될 때 해당 학기는 휴학기간에 가산하지 않음
Ⅲ. 휴학 처리
■ 학생 : 증빙서류 포함하여 국제교류본부 또는 소속 단과대학에 휴학원 제출
- 휴학원·증빙서류는 등기우편(원본) 또는 이메일(사본)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