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3.02
수정일
2021.08.30
작성자
최지현
조회수
708

2021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관련 휴학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외국인 신입생, 해외체류 재학생이 코로나19로 인해 2021학년도 1학기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의 휴학 업무 처리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자별 휴학 종류


   코로나-19 확진자 : 질병휴학

    - (제출서류) 진단서, 감염증 확인증 등 증빙자료


   코로나-19 관련 국내 입국 불희망자 : 일반휴학

    - (신청기한) ?21. 4. 5.()까지

    - (제출서류) 사유서

     국내 입국 불희망에 따른 신입생 첫째학기 휴학자는 추후 입국 시에도 ?21학년도 1학기 휴학 취소 불가


   코로나-19 관련 국내 입국 불가능자 : 일반휴학

    - (신청기한) ?21. 4. 5.()까지

    - (제출서류) 입국 불가능에 대한 증빙자료

     비자 발급 거부, 항공기 운행 중단 등 입국 불가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코로나-19 관련 국내 입국 지연자 : 일반휴학 가능

    - (신청기한) ?21. 4. 23.()까지

     ?21. 4. 23.() 이후 입국자는 일반휴학 불가    

    - (제출서류) 입국 지연에 대한 증빙자료

     비자 발급 거부, 항공기 운행 중단 등 입국 지연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학칙 관련

   코로나-19 관련 일반휴학은 학칙 제6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신입생도 첫째 학기 휴학이 가능하며, 추후 통산 휴학기간이 초과될 때 해당 학기는 휴학기간에 가산하지 않음


. 휴학 처리

   학생 : 증빙서류 포함하여 국제교류본부 또는 소속 단과대학에 휴학원 제출

    - 휴학원·증빙서류는 등기우편(원본) 또는 이메일(사본)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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