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허가없이 취업하거나, 허가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지침을 안내하오니 본교 외국인 유학생이 불법취업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자 처리기준]
- 불법취업(고용)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및 고용주를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강제퇴거, 체류허가 등 결정)
- 1차 적발 시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로 결정한 경우, 범칙금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시간제 취업 허가 제한(향후 구직(D-10) 자격 변경 제한)
- 2차 적발부터는 예외없이 강제퇴거 원칙 ※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 예외없이 출국 명령
[유학생(D-2)의 수익적 연구?인턴 활동]
|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자연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 대학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학업과 연계 | 허가 면제 (시간제 취업) | 허가 대상 (자격외활동) | 허가 대상 (시간제 취업) |
학업과 무관 | 허가 대상 (시간제 취업) | 허가 대상 (자격외활동) | 허가 대상 (자격외활동) |
붙임 210428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시간제 취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