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5.03
수정일
2021.05.03
작성자
최지현
조회수
1659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안내

유학생이 허가없이 취업하거나, 허가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지침을 안내하오니 본교 외국인 유학생이 불법취업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자 처리기준]

  - 불법취업(고용)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및 고용주를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강제퇴거, 체류허가 등 결정)

  - 1차 적발 시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로 결정한 경우, 범칙금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시간제 취업 허가 제한(향후 구직(D-10) 자격 변경 제한)

  - 2차 적발부터는 예외없이 강제퇴거 원칙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 예외없이 출국 명령


[유학생(D-2)의 수익적 연구?인턴 활동]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자연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대학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학업과 연계

허가 면제

(시간제 취업)

허가 대상

(자격외활동)

허가 대상

(시간제 취업)

학업과 무관

허가 대상

(시간제 취업)

허가 대상

(자격외활동)

허가 대상

(자격외활동)

 

    

붙임 210428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시간제 취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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