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6.01
수정일
2021.06.28
작성자
최지현
조회수
252

코로나19관련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유의사항 안내(6.24안내문 수정)

안녕하세요. 부산대 경영학과입니다.

2021학년도 1학기 종강 이후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국 및 입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부산대학교 소속 외국인 유학생(학부, 대학원, 교환방문, 수료후연구생)


. 출국 시 제한사항 : 출국 자제

- 재입국 허가 취득 후 출국(출국일 4일 전까지 출입국사무소 홈페이지 개별 신청)

- 재입국 후 14일 격리를 위한 준비 완료 후 출국 및 입국(격리비용, 물품 등 전부 본인 부담)

- 코로나19 검사 후 48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 진단서 지참 후 입국

- 국민건강보험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서비스(033-811-2000 /우즈벡)


. 기타 유의사항

- 출국 및 입국 전 학생지원시스템의 내 정보현행화 필수(한국내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 614일부터 2021-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며 현재 자국에 체류중인 학생 중 기말고사에 참여하여야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하여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 학기 시작일(91())과 자가격리 기간(입국 후 14일 째 날 정오(12:00)까지)를 고려하여 입국

  - 한국 입국 예정일을 반드시 학과 사무실과 국제교류본부에 실시간 공유(안내문 참조)

- 숙소 마련시 자가격리를 위한 조건 고려(독립된 공간, 화장실, 부엌 등) 및 확보 후 입국

* 고시원/ 고시텔/ 게스트하우스는 자가격리 숙소로 이용 불가

* 부산시는 에어비앤비(Airbnb)등을 이용한 자가격리 불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