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3.16
수정일
2023.03.16
작성자
김현지
조회수
233

학생과 미경유 교내.외 장학금 수혜현황 제출 안내(~3/2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와 장학금 수혜 실적 제고를 위해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은 교내·외 장학금

(2022학년도 1학기~2022학년도 2학기) 수혜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제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내역을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정보공시각종 통계자료의 장학수혜율 제고를 위해 적극 참여 요망

  해당 장학금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학생(대학원생 포함)이 수혜한 모든 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각 부서에서 KORUS 회계 기준 재원이
일반재원 또는 수입대체경비 사업이고,
② 세목이 장학금으로 집행되는
③ 장학금(해외파견장학금법전원 연구조교 장학금 등) 또는 장학금 유사 성격의 집행액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대학장 및 교수 등의 추천에 의해 수혜한 외부장학금

각종 동문회, (가족)소속회사종친회향우회 등 기타 장학금

산학협력단 장학금

교육부(기타 정부기관등 외부기관의 재정지원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KORUS 회계 기준 재원이 지원금(보조금또는 전입금이고 세목이 장학금으로 집행되는 장학금 (국립대육성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고교정상화사업, BK21 또는 장학금 유사 성격 집행액

  

제출서류

    (공통) [붙임1] 서식 <반드시 [붙임서식에 맞추어 작성>

    (교내 기관에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장학금 지급 관련 내부 공문 또는 규정

    (교외 기관에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 근거 서류(장학증서확인서입금 통장사본 등)

  

제출기한 2023. 3. 21(화)까지

     ※ 제출 기간 이후 집행되는 장학금 내역의 경우에는 추후 공문 요청 시 제출


라. 제출방법 : 경영학과 대표이메일로 제출(business@pusan.ac.kr)

- 제목에 [미경유 장학] 학번 성명 기재할 것


3. 아울러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의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 및 학자금 대출 보류 등


    

붙임 1. 학생과 미경유 교내·외 장학금 현황(서식

      2.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