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9.30
수정일
2021.09.30
작성자
최지현
조회수
104

2021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신청 안내

2021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유형) 학생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재 3학년 이상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본 장학금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학기에 한해 신규 신청 가능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지원기간)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졸업시까지)

            , 소속학과 학제 등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수혜가능횟수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 지원유형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 (창업지원형) 창업(희망)


. 장학생 의무사항

         보증보험 가입 :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의무교육 : 장학금 신청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학적유지

            - 참여학생은 학적변동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리고 학적변동 사유에 따른 장학생 자격유지 가능여부 확인

            - 재학생에 한해 지원 : 휴학시 장학금 반환

            -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시 장학생 자격 상실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시 자격 상실

             자퇴·제적시 기 수혜금액 전액 반환대상

         의무종사 :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 발생, 의무 불이행시 장학금(·창업지원금 포함) 전액 환수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중복지원금지

           -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지원으로 등록금 초과 수혜금지

           -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 장학금지원학기 및 의무종사종료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중복수혜 금지

             직접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기간 내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기타 참여가능 사업은 고용노동부로 문의

. 신청기간

           2021. 9. 27.() ~ 10. 8.() 18:00

    신청기간내 장학금 신청서 작성,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모두 완료하여야 함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제출서류(온라인 신청시 첨부)

         필수 제출 : 성적증명서*,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세부내역 성실히 작성요망)

           * 편입생 : 편입 이전 학교 최종학기 성적 기준, 재입학생 : 재입학 전 최종학기 성적 기준

         제출시 대학추천 가점사항 : 유관사업 참여 증빙 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발급), 현장실습 이수내역(취업지원형 신청자), 창업강의 이수내역(창업지원형 신청자)

3. 더불어 해당 장학사업 신청희망자를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목록(2020년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공하오니 활용하시어 많은 지원바랍니다.



붙임 1. 2021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유형) 장학생 선발계획 1

     2. (재단) 2021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유형) 업무처리기준 1

     3. 중소·중견기업 참조 리스트(2020년 기준) 1

     4.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및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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