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12.28
- 수정일
- 2022.12.28
- 작성자
- 최지현
- 조회수
- 139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방지 안내
최근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주요 사례 공유 및 조치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공정한 학자금 지원을 위한 학생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주요 의심 사례
- (소득 부정행위) 본인 및 가구원(부·모·배우자)이 소득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를 누락하거나 부동산, 금융계좌 등을 차명으로 취득·운용하는 행위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 (성적 부정행위) 성적 관련 부정행위(과제물 도용, 시험 부정행위 추후 확인 등)에 따라 해당 학기 또는 과거 학기에 인정된 성적이 변경되어 기존 지급하였던 국가장학금 성적 요건을 미충족하게 되는 경우
- (서류 부정행위) 국가장학금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적격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
나. 조치사항 :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학생은 재단 환수 조사 절차 등에 따라 환수 및 향후 지원제한 여부 결정
※ 환수 금액 및 지원제한 여부는 부정청구 유형,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협조 요청사항
- 예외적인 성적 정정대상 발생시 : 성적 확정일*이후 해당 학기의 최초 성적이 변경 처리되는 경우 반드시 장학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 공유 필요
*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 이후 해당학기 성적 학적이관에 따른 확정일
※ 단, 성적처리기간 이후 성적평가의 기재착오, 누락, 부정행위 확인 등의 사유로 최초 산정된 성적 자체의 예외적인 정정(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1조 3항에 해당되는 경우 등】만 해당되며, 재이수에 따른 성적삭제 등 단순 변경된 경우는 제외.
- 향후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의심사례 발견시 장학 담당자에게 내용 문의 및 신고
※ 관련 내용의 확인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 문의 또는 신고 등 후속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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