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3.03.27
- 수정일
- 2023.03.27
- 작성자
- 김현지
- 조회수
- 88
방문 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신학기를 맞아 저학년, 특히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판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학생들이 방문 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우리 대학과 총학생회에서는 방문 판매를 허용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주요 방문 판매 유형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방문 판매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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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학교 및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강의실을 방문하여 인터넷 교육컨텐츠를 홍보 및 판매 유형2) 상품이 수업교재로 쓰인다거나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 과정이라는 등 거짓·과장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을 유인 유형3) 판매 상품을 홍보용으로 무료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유도 유형4) 경품 수령이나 설문조사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주소·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면 물품을 임의로 배송한 후 대금을 요구 |
방문 판매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판매 피해 예방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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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되는 비용을 꼭 확인할 것 2) 방문 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할 것 3) 계약 체결 이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 업체가 제공한 도서, 소프트웨어, 온라인강의를 사용(개봉, 필기, 설치, 온라인접속 등)하지 말 것 - 업체에게 자신의 계약 일자와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을 남겨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것(메신저,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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